가상사잔 거래소 BTC-e 운영자,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BTC-e를 운영했던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이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알렉산더 비닉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BTC-e는 마운트곡스에서 해킹된 30만개의 비트코인(BTC)의 세탁과 연루된 거래소로 알려져있다.
알렉산더 비닉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BTC-e를 운영한 인물 중 하나다. 해당 기간 동안 BTC-e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은 90억달러에 달했다.
DOJ는 BTC-e가 미국에서 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점, 고객 파악이나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DOJ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킹범을 포함한 범죄조직에게서 자금을 받았으며, 비닉은 1억2100만달러의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